고용평등과 시장논리
경제 위기 아래 국가는 시장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족이라는 비시장(non-market) 영역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한다. 노동 시장에서의 시장 기능 확대는 기존의 성별 분업과 가족 임금에 기반을 둔 가족 모델, 노동 시장 모델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지금
독립으로의 이행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에 소개된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을 사용하여, 보고서에 소개된 청년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불평등의 원인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겠다.
1993년 12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며, 94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 정부는 이 시기 고용보험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추진목표로 분명히 하였다. 물론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고용평등법 제정.
1988년 : 정부 제 2관장을 여성장관으로 기용.
1989년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모자 복지법 제정, 가족법을 개정
1990년 후반 : 산업화 및 근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역할변화로 부녀복지적 접근에서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의 개념의 전환
1991
고용기회와 대우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삽입되었고, 그 후 1972년에 고용상의 성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권법 제7편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출신국을 이유로 고용분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 제7편은 일명 고용기회평등법이라고 일컬어진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노사정 협의를 활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여성을 포함한 성인의 만족할만한 고용 및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기술․지식․고용가능성에 관한 중점 프로그램(InFocus Programme on Skills, Knowledge and Employability: IFP/SKILLS)”이다.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이 평등실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여성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노조간부의 말처럼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여성노동의 문제는 다른 사안이 해결된 다음에 해
고용평등과 여성근로보호에 관한 법제는 1970년대까지 거의 가동하지 않았다.
≪ … 중 략 … ≫
Ⅱ. 남녀고용평등의 목적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개선 및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평등과 부자유를 그 본질로 하며, 동시에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미화하고 위장하는 여러 제도 및 이데올로기 장치들을 거느리고 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불평등과 부자유 그리고 그 정당화 노력들이 다 정의로울 수 있다.
≪ … 중 략 … ≫
Ⅱ. 평등과 평등사상
일원의 원